[우리은행 민영화]예보 지분 전량매각…경영지분 30%·소수지분 26.97%

2014-06-2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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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매각 세부일정(안) [자료제공=금융위원회 ]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23일 발표한 우리은행 민영화의 기본 방식은 일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 합병 후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전량인 56.97%를 매각하는 것이다.

입찰구조는 경영권지분과 소수지분 수요 분리 입찰 두가지 방식이다. 경영권지분 매각과 소수지분 매각은 매각가치 및 절차적 측면에서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분리 입찰된다.
경영권지분 입찰과 소수지분 입찰은 은행법에서 은행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소지분 규모로 보고 있는 10%로 구분된다.

공자위는 소수지분 입찰자가 주식시장에서 시가로 매입하는 대신 해당 입찰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콜옵션을 투자유인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또 빠른 민영화와 절차적 단순성을 위해 두 입찰의 매각공고, 입찰 및 낙찰자 선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경영권지분 입찰의 경우 각각 예비입찰 및 최종입찰대상자 선정을 의미한다.

매각물량 배분은 경영권지분 입찰에서 30%를 매각하고, 소수지분 입찰에서 콜옵션 행사 대비분을 포함해 26.97%를 매각하게 된다.

공자위는 경영권지분 입찰의 최종입찰대상자 선정과 소수지분 입찰의 낙찰자 선정을 연내 완료할 방침이다.

민영화 방안 발표 직후 매각공고 이전까지 약 2개월간 기업설명회 등 시장수요 조사활동을 실시한다. 경영권지분 입찰의 경우 내년 초 본입찰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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