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끄럽고 망신스러운 일”이라며 “헌법적 가치도, 국제사회의 우려도 외면한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지난 대선 때부터 보인 전교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결국 이렇게 현실로 나타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기만 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 대변인은 “이번 일로 박근혜 정부 들어 또 다른 민주주의의 후퇴를 목도하게 됐다”며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고 줄여 나가야 할 정부가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켜 가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힐난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이날 “고용부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제2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노동법 시행령 제9조2항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다”며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