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7일 유씨 도피를 총괄 기획한 혐의를 받는 김명숙(59·여자, 일명 김엄마)씨의 윗선인 '제2의 김엄마'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인천 중구 영종도 부근에서 검찰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초 김명숙씨가 유씨 도피공작과 관련한 모든 일을 구원파 신도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또다른 '김엄마'가 존재하며 '제2의 김엄마'라 할 수 있는 이 인물이 유씨의 도피를 도운 정황을 확보하고 그의 행방을 쫓아왔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유씨를 검거하기 위해서는 유씨와 구원파 신도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김명숙씨의 체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신병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지난 16일 검찰은 병일씨에게 횡령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구원파 신도 '신엄마'(신명희·64·여)에게 범인도피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해 각각 구속 수감했다. 검찰은 신씨와 병일씨를 상대로 유씨 도피에 관여했는지, 유씨와 장남 대균(44)씨의 도주경로나 소재 등을 알고 있는지 등을 캐묻고 있으나 이들은 유씨 행방을 모른다며 침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의 도피를 돕고 있는 구원파 핵심 간부들의 전화 통화가 전남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아직 유씨가 전남 지방에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해남, 목포, 보성, 영암 등에서 검문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씨가 아직 밀항을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멀리 벗어나진 못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유씨 일가의 실소유 재산 213억원 상당에 대해 추가로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으며 차명재산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 일가의 실명 재산을 대상으로 1차 추징보전 조치를 한데 이어 이번에 차명 부동산 등 실소유 재산을 집중 수사해 추가로 보전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도 차명재산 보유자로 의심되는 유씨 측근과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