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16일 유 전 회장의 친형 유씨와 구원파 신도인 신씨를 구속 수감했다.
이날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최의호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병일씨와 신씨를 인천구치소에 수감했다. 유씨 일가 중 구속된 것은 병일씨가 처음이다.
검찰은 병일씨에게 횡령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신씨에게 범인도피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