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적재조사로 수십년 해묵은 집단민원 해결 가능성 열려

2014-06-1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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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경남 김태형 기자 = 사천시가 지적도 경계와 현장의 경계가 불일치한 지적 불부합지로 무려 30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던 사천읍 수석지구 외 5개 지적불부합지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정리하기로 하고 국.도비 및 시비 1억 5천여 만원을 확보했다.

문제의 땅은 사천읍 수석리 206-1번지 외 482필지 30만 8천㎡로 과거 경계측량을 하지 않고 주택을 신축하였거나 측량오류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경계측량을 할 수 없는 지적 불부합 지역이다.

토지 소유주들은 30여년간 토지매매, 신축, 건축, 증축, 도로 확포장공사, 근저당 설정, 증여, 교환 등 재산권행사를 해 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민원을 안고 살아 갈 수밖에 없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 강점기에 종이로 작성된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 지적공부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 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향후 20년간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시는 올해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차례에 걸쳐 마을회관 등에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

경남도로부터는 지난 5월초 지적재조사위원회로부터 사업지구로 지정 받았으며, 이번에 국.도비가 확보되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시는 향후 2년 동안 일필지 조사와 현지 경계측량, 확정측량을 실시하고 경계확정을 거쳐 최종 통합지적공부작성과 등기촉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 연말까지 2천만원을 들여 시범사업지구인 동림 가마등지구, 사등동지구 113필지 10만 1천㎡필지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완료를 앞두고 있으며, 내년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사업대상 지구를 선정하기 위하여 읍 지역 및 동 지역 각 1곳을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민원해결로 토지 소유주들이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아 무엇보다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는 민원을 대민 행정의 제일로 삼아 찾아가는 적극 행정 실천으로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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