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운 의원 [사진=배기운 블로그]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배기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12일 대법원은 배기운 의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 선고를 내렸다. 앞서 2012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8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 추징금 3500만원을 선고받았다.관련기사'2심 당선무효형' 김선동·배기운 의원 12일 대법 선고 ‘미니총선’ 7‧30 재‧보궐 선거…여야 거물급 출마 준비중 #배기운 #선거 #선거법 위반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