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상당구는 지난 2012년 민간업체와 민원인이 진입도로 건설을 위해 녹지점용 허가를 신청하자 관행이라는 이유 등으로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 때문에 공해나 교통사고 방지 등을 위해 만들어진 완충녹지가 부당하게 훼손됐을 뿐 아니라 원래 규정대로라면 들어설 수 없는 자동차매매장까지 해당 녹지에 들어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밖에 충남 논산시는 강경농공단지에 활용될 폐수종말처리공법을 선정하면서 모 업체가 슬러지(침전물) 발생량을 실제보다 적게 산정한 제안서를 제출했는데도 그대로 인정, 탈락해야 할 업체가 1위로 선정됐다.
또 강원도 원주시는 지난 2011년 계획관리지역 안으로 이전하려는 폐기물처리업체가 관계법령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전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사업허가를 내주면 국가 예산 낭비와 민원 갈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원주시에 보냈음에도 담당 공무원들은 업체의 소송제기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어 허가를 강행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한국장학재단은 지난해 국가장학생을 선발하면서 자세한 검토 없이 수능성적 입력 오류자 68명 전원을 대상에서 제외, 그 중 실제로는 선발 요건을 충족한 17명까지 함께 탈락되는 결과를 낳았다.
인천광역시 남구는 엉뚱한 사람이 남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해달라고 신청했는데도 자세한 얼굴 생김새나 지문을 확인하지도 않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해 실제 소유자가 피해를 보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