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수당·복리비에 '펑펑'…'돈잔치' 방만경영 심각

2014-06-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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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근속수당 600만원 주고도 장기근속자에 순금기념품 증정"



아주경제 주진 기자= 한국마사회가 직원들에게 각종 수당과 복리비를 지나치게 쏟아붓는 등 방만경영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한국마사회와 강원랜드 등 5개 공공기관에 대해 수익금 집행 및 관리 실태를 감사, 그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마사회는 지난 2010∼2012년 직원 근속연수에 따라 기본급 외에 1인당 평균 608만 원의 수당을 매년 지급하면서도 별도로 9억 원의 예산을 편성, 장기근속자에게 평균 200만 원 상당의 순금 기념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사회는 또 건강검진 등을 위해 사내복지기금에서 1인 평균 400만 원을 지급하면서도 예산에서 6억6000만 원을 따로 편성, 직원 가족의 건강검진비까지 지급했다.

사내복지기금에서 자녀 학원비를 지원하고도 자녀의 스키캠프 참가비를 별도로 주는가 하면, 의무교육으로 별도의 학비 지원이 필요없는 초·중등 자녀에 대해서도 1인당 평균 220만 원을 지원해 왔다.

자녀가 없는 직원에 대한 수입 보충금 명목으로 매월 1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일괄 지급하는데, 2년간 15억 원의 복지기금을 써온 사실도 드러났다.

마사회 직원들이 대학생 자녀들의 학자금을 부당하게 중복지원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마사회는 2011∼2013년 재단 등 외부기관에서 학자금을 지원받은 20명에게 26차례에 걸쳐 5600만 원을 2중 지원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와 관련, 마사회는 이 기간 공문 등을 통해 모두 10차례에 걸쳐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재단 등 다른 공공기관의 학자금 지원과 마사회의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마사회는 재단과 학자금 2중 지원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데다, 재단 측이 요구한 학자금 지급현황 자료 등 또한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A씨의 경우 이 내부 기준과 달리 대학생 딸의 지난 2011년 하반기 장학금으로 271만 원, 2012년 상반기 장학금으로 253만 원을 마사회로부터 받은 데 더해 장학재단으로부터도 각각 389만 원과 291만 원의 대출금을 지원받았다.

특히 마사회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를 겸직하면서 학자금 지원사업을 총괄한 간부 B씨는 2012년 2학기 자신의 대학생 아들이 휴학했음에도 1학기 성적표를 제시해 장학금 3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1학기 장학금 3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았다.

감사원은 "B씨가 학자금 지원 사업을 총괄한 뒤에만 19명의 직원 자녀가 23회에 걸쳐 마사회뿐만 아니라 장학재단 등 다른 외부기관을 통해 총 4683만 원의 학자금을 중복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현명관 마사회장에게 직원 B씨를 징계 처분토록 요구하는 한편, 장학재단과 학자금 2중 지급 방지 협약을 체결해 중복 지급된 학자금을 환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기부금을 경영상 이익을 위한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해 1500만 원을 경영평가 관련 학회에 기부하는 등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기관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51개 단체에 총 6억3000만 원을 기부한 것.

마사회는 아울러 승마 보급 활성화 차원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무료승마강습 대상에 2009년부터 지자체 공무원이나 정·관계, 언론계, 학계 인사들을 포함시키는 바람에 일반인 대상 강습을 유료로 전환하거나 무료강습 시행 사실을 숨겨 왔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공개 모집 절차 없이 강습 참가를 권유, 모두 2000여 명의 공무원 등에게 4억8000만 원 상당의 무료 강습을 해왔다. 그러면서 강습을 신청하는 시민에게는 무료승마강습이 없다고 답변하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한편, 강원랜드는 2008년부터 추진해온 5개 지역연계 사업 중 '하이원엔터테인먼트 E-city' 사업을 제외한 4개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도 그대로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9년부터 추진한 이 사업조차 지난해 8월 말 기준으로 285억 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강원랜드가 2003∼2008년 시행·운영한 카지노호텔 지하 테마파크 건설사업 역시 476억 원의 적자가 발생, 2011년 부실한 사업추진에 대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랜드는 이와 함께 사내복지기금을 편법적 임금인상 수단으로 운용하다 지난 2010년 감사원의 지적을 받자 2012년에는 기존 복지기금에서 나가던 돈을 예산에서 배부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 돈이 80억 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강원랜드가 야간근무수당 등 다른 복리후생에 대해서도 관계 규정을 위반한 채 과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다른 공공기관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도 오히려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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