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효성캐피탈이 효성그룹 임원들에게 부당한 방식으로 대출을 한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효성캐피탈이 여신전문업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논의하고 제재수위를 확정한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효성캐피탈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금감원은 효성캐피탈 전ㆍ현직 대표이사 2명에게 '문책경고'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금감원, 사이버 위협 대응 위해 비상점검금감원, 사모펀드 관리감독 강화..."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 부작용 많아" 外 단, 조현준 사장과 조현문 전 부사장, 조현상 부사장에게는 '주의적 경고'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금감원은 작년 11월부터 효성캐피탈에 대해 부당대출을 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특별검사를 실시해왔다. #금감원 #부당대출 #효성캐피탈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