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집단소송, 증권 사기발행 관련 피해자 열받았다

2014-06-10 16:36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동양그룹 회사채 투자 피해자가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10일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동양그룹이 회사채·기업어음(CP)을 사기로 발행해 피해를 봤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동양그룹 계열사 전 대표이사이며, 소송 참여 피해자들은 협의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 법무법인 정률과 함께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주식, 채권 등 증권 거래과정에서 생긴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소송 진행을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소송은 다른 민사소송 등과 달리 동양그룹의 '사기성 상품의 발행·판매'를 문제로 삼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