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동양그룹이 회사채·기업어음(CP)을 사기로 발행해 피해를 봤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동양그룹 계열사 전 대표이사이며, 소송 참여 피해자들은 협의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 법무법인 정률과 함께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주식, 채권 등 증권 거래과정에서 생긴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소송 진행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