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는 공공가치 추구로 공공의 이익구현, 자연환경과 역사성 조화, 창의적인 예술성 추구, 지역정체성 및 지역특성 고려, 사용자를 존중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등으로 기본원칙을 세워 설치·운영토록 규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시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도시계획, 조경, 건축, 공공디자인, 공공예술, 시각디자인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위원 13명으로 공공디자인위원회를 구성한다.
또 공공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추진성과 여건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 공공건축물, 도시기반시설물, 가로시설물 등의 자문과 심의를 맡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품격있는 도시환경이 조성됨은 물론 청정하남에 걸맞는 아름답고 쾌적한 디자인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