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5·노트3·G3 10만원대…방통위 사실조사 불구 이통시장 스팟성 대란

2014-06-1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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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의 일부 유통점들이 방송통신위원회 사실조사에도 불구하고 9일 저녁부터 갤럭시S5, 갤럭시노트3, G3 등 최신형 스마트폰을 할부원금 10만원대에 판매하는 등 일시적인 대란을 일으키고 있다.

10일 일부 온라인 휴대전화 판매 게시판 등에는 이들 최신형 스마트폰을 일시적으로 고가요금제 3개월 유지를 조건으로 할부원금 10만원대에 판매하고 있다는 글들이 올라와 있다.

출고가 90만원에 이르는 이들 최신형 스마트폰에 80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가이드라인인 27만원의 3배에 달하는 액수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0원에 판매하고 있다는 게시글도 올라와 있다.

갤럭시노트2는 할부원금 0원에 판매되고 있지만 출시 20개월이 지나 불법은 아니다.

방통위는 지난달 19일 이통사의 영업 정상화 이후 수일간 일일 평균 번호이동이 5만건을 넘어서 과열 기준인 2만4000건의 두 배를 넘어서면서 29일 오후부터 사실조사에 돌입했다.

방통위 사실조사 돌입 이후 시장은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였다. 우회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등의 페이백을 준다는 글이 사라지는 등 쩡상화되는 양상이 9일까지 나타났다.

지방선거와 현충일이 낀 연휴 기간에도 시장 과열은 없었지만 9일 오후부터 과열 양상이 일기 시작했다.

방통위 사실조사로 안정을 찾고 잠잠하던 시장이 요동을 친 것이다.

이같은 스팟성 대란은 올해 연초에도 지속되면서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45일씩의 장기 사정정지와 추가 영업정지 부과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했다.

9일의 대란 역시 방통위 사실조사에 영향을 미치면서 영업정지까지 낳는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방통위는 사실조사에 돌입하면서 과열 주도 사업자 한 곳을 골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는 방식을 통해 강한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었다.

사실조사는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 제재를 전제로 한 행정행위로 방통위의 후속 대응이 불가피하다.

스팟성 대란 발생으로 기존에 결정했다 시행 시기 결정을 미뤄 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각각 7일과 14일씩의 추가 영업정지 시행을 앞당길 가능성도 있다.

시장 안정이 지속될 경우 이들 사업자의 추가 영업정지 시행일을 비수기인 7월말이나 8월초의 휴가철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이 방통위의 방침이었지만 스팟성 대란을 통한 시장 과열로 제조사와 이통사, 유통점을 배려한 이같은 방안이 무산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경고보다 강한 제재인 사실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시장 상황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과열주도 사업자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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