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로는,금품・향응제공이 22.1%(28명), 허위사실유포・후보자 비방 등이 16.5%(21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지난 5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볼 때,충남청 단속현황은 지난회 대비 243% 증가로, 그간의 집중적인 단속활동과 사회 각계의 공명선거 확립을 위한 노력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금품・향응 제공 등 ‘돈선거’는 여전히 他 유형에 비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아직도 돈으로 표를 사고팔 수 있다는 인식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앞으로 충남경찰에서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도 철저히 수사를 진행,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하여 그 실체를 철저히 밝혀내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 수사중인 각종 불법행위들에 대해서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 사법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