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적합업종 개선? 당사자간 합의 우선…전문 중견기업 보호해야

2014-06-0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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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일 교수 '적합업종 재지정 관련 공청회'에서 밝혀

자료=중기중앙회, 동반성장위원회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의 개선 및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종일 시장경제연구원 교수는 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제도 추진원칙과 가이드라인 개발 및 적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제도 자체에 대한 만족도나 현장에서의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적합업종제도의 문제점과 제도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방면에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제도의 당위성에 대해 돌이켜보고 적용이나 실행상 문제점을 되짚어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각 업종별로 다양한 문제가 산재해있다. 하지만 실질적 문제해결은 학계나 언론이 아닌 관련 당사자인 기업이 직접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참여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개선의 기본원칙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모호한' 이유가 아닌 보다 '명확한' 근거와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경영사정이 어렵거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기 보다는, 그러한 결과가 생긴 이유와 원인도출, 실태파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의 기본원칙으로는 업계의 대표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3년 전 첫 지정 당시 제도 자체가 일부 중소기업에만 이익이 집중된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동반위를 부당한 피해현안을 사회적 공론화시키는 장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외국계기업과 중견기업은 국내 기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특정 품목을 통해 성장한 전문 중견기업은 적합업종 합의 권고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김 교수는 "적합업종제도를 일률적인 지표로 평가,판단하기에 앞서 문제 원인에 대한 선제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실태조사, 의견청취, 방안강구에 집중함으로써 추후 공정위의 조치나 제도 변경을 이끌어내는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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