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인명피해 범죄에 최대 '징역 100년' 선고 가능

2014-06-0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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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세월호 참사처럼 여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고나 범죄를 저지른 이에게 최대 징역 100년까지선고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을 오는 5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세월호의 경우 대형 참사에도 불구, 선장·선원 등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행 형법 등에 따르면 한 번의 범죄 행위로 법 조항을 여러 개 어긴 경합범은 규정에 따라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의 법정형에 그 형의 2분의 1 형량까지 더 얹어 가중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아닌 이상 현행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30년이며 가중처벌을 해도 최대 50년까지만 선고가 가능하다.

개정되는 특례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2인 이상의 사망을 야기한 범죄의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해 가중함으로써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같은 가중 조항에 따라 인명피해범죄에는 기존 사형·무기징역 외에 유기징역 또는 금고형을 최대 10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또 다중인명피해범죄와 다중인명피해범죄 이외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사람을 재판할 경우 다중인명피해범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과, 다중인명피해범죄를 포함한 모든 죄에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한 형을 비교해 그 중 더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범죄의 선고를 감경하는 경우에도 사형은 무기 또는 50년 이상 10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는 30년 이상 10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다중인명피해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기준도 강화된다. 무기징역을 받으면 40년, 유기징역을 받으면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가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 중범죄자에게 엄중한 형벌이 부과되도록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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