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도에 따르면 영주권총량제 도입 등 부동산영주권제도 개선안이 정부의 제동으로 실현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자칫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신뢰관계가 훼손될 수 있으며, 국가 간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게 정부측의 주장이다.
앞서 도는 외국자본 유입과 관광객 급증에 따른 도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부동산투자이민제도에 따른 영주권 부여건수를 제주 인구의 1% 수준인 6000건으로 제한해 줄 것을 법무부에 건의한 바 있다.
또 1인당 최소 투자금액 기준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 최초 부동산 취득자 1명에게만 영주권을 부여할 것을 요청했었다.
한편, 부동산투자이민제는 개발사업 지역 내 5억원 이상의 콘도 등을 구입한 외국인에 대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