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매 대상 지역은 뉴트리아의 서식이 확인된 부산.경남 지역이며, 포획지역 관할 지자체에 포획개체(사체)와 수당지급신청서를 접수하면 개체 당 2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 부산광역시(강서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창원시, 진주시, 밀양시, 김해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합천군
※ 총기나 석궁, 활(컴파운드), 독극물(농약)등을 이용한 포획은 불가함
지자체별 수매 요일(시간)과 수매 장소는 낙동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ndg)에서 확인 가능하며,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055-211-1636~8)로 하면 된다.
한편, 기존에 뉴트리아 수매제는 지자체별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만 단기적으로 실시되어 뉴트리아 개체수 감소 및 확산 방지에 한계가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금년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뉴트리아 수매 대금을 환경청이 직접 지급하는 운영 방식으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뉴트리아가 서식하는 전 지자체에서 수매제가 동시에 실시됨으로써 실질적인 뉴트리아 개체수 감소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광역 수매제 운영과 병행하여 집단 서식지역인 부산.김해지역에는 퇴치 전담반을 상시 운영하고 효율적인 퇴치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사업을 실시하는 등 뉴트리아의 원천 퇴치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