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쓰레기 분리배출함 설치가 의무인 반면,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와는 달리 플라스틱, 유리, 캔, 종이, 스티로폼 등 재활용가능품의 마구잡이 배출로 골목 미관 저해와 악취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구는 이에 따라 폐기물 관련 조례의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달 말까지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달 초부터 소규모 공동주택의 쓰레기 분리배출함 설치 의무화를 적용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관련 규칙정비가 이루어지면 신규 건축이나 기존 미설치 지역 모두 의무적으로 분리배출함을 설치해야 한다.”며 “해당 주민들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 신청을 하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