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구, 10세대이상 공동주택, 쓰레기 분리배출함 설치 의무화!

2014-06-03 11:08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 남동구가 1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10호 이상 오피스텔에 쓰레기 분리배출함 설치를 의무화한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쓰레기 분리배출함 설치가 의무인 반면,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와는 달리 플라스틱, 유리, 캔, 종이, 스티로폼 등 재활용가능품의 마구잡이 배출로 골목 미관 저해와 악취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구는 이에 따라 폐기물 관련 조례의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달 말까지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달 초부터 소규모 공동주택의 쓰레기 분리배출함 설치 의무화를 적용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관련 규칙정비가 이루어지면 신규 건축이나 기존 미설치 지역 모두 의무적으로 분리배출함을 설치해야 한다.”며 “해당 주민들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 신청을 하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는 건물주가 직접 관리하거나, 거주민 50%이상 동의 및 관리자를 지정해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고 주민 스스로 분리배출에 동참하는 남동구의 환경복지를 위한 금년도 특수 시책사업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