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지난 28일 21명이 숨진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에 따라 경찰청은 2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전국 요양병원 1289개소에 대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들이 비상구와 방화설비 등 주요 안전시설을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시설 기준을 지키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은 뒤에도 이행하지 않는 병원과 무허가로 운영하는 병원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환자나 의료인 수를 부풀렸는지, 자격을 제대로 갖춘 의사나 간호사를 두고 있는지, 면허증을 대여해 영업하는 불법 병원이 아닌지, 주요 안전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지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보건복지부와의 합동단속이 끝난 이후에도 9월 3일까지 5대 안전 분야(교통·소방·시설물·건설·에너지) 비리 특별단속팀 303개팀 1472명을 활용해 '요양병원·시설 등 법령 위반과 부패 비리' 특별단속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