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안전점검은 설치된 지 9년이 경과된 노후간판 중에서 여름철 강풍과 태풍으로 파손되거나 추락해 보행자와 차량 등에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높은 옥상간판, 지주간판, 돌출간판, 가로형 간판 등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추진된다.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해당 업소에 자진철거 및 안전장치 보강 등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계도하고,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불법광고물과 사업장 폐업으로 무단 방치되고 있는 간판에 대해서는 광고주 등에게 철거 동의서를 받는 등 행정처분을 통해 풍수해 기간 도래 전에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신현석 도시주택과장은“이번 점검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간판에 대해서도 사업장 대표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며“옥외광고물은 신고 및 허가를 통해 적법하게 설치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간판들은 3년마다 표시기간 연장시에 안전도검사 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