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2일 종합심사낙찰체 시범사업을 입찰 공고한다고 1일 밝혔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 외에 공사수행능력·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 제도다. 최저가 낙찰제는 최근 세종시 모아 미래도 아파트 철근 누락 문제 등 부실시공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시공업체들이 낮게 써낸 가격을 맞춰 공사를 하려면 시공 품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범사업은 수원 호매실지구 B8블록으로 약 590억원을 투입해 아파트 430가구를 짓는 공사다.
이를 통해 시범사업 낙찰자 선정기준 등을 담은 ‘LH 종합심사낙찰제 특례운용기준’을 마련했다.
기준에 따르면 평가항목은 공사수행능력(45점), 가격(55점), 사회적책임(가점), 계약신뢰도(감점)로 구성된다.
공사수행능력은 ‘공사품질 확보’를 중점 평가한다. 해당업체가 기존 수행한 공사의 품질을 나타내는 ‘시공평가결과’ 점수비중을 3분의 1을 반영해 시공자가 고품질 공공시설물을 시공토록 유도했다.
가격 항목은 평균 시장가격을 써낸 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도록 설계해 덤핑입찰을 방지했다. 가격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지만 평균 입찰가격의 97% 미만일 경우 기본점수만 준다. 최저가낙찰제와 달리 모든 세부공종의 가격을 평가해 기준보다 가격이 낮은 공종이 있다면 가격점수를 감점한다.
사회적 책임 항목은 건설안전(과거 건설현장 재해 발생 비율), 건설인력 고용(고용탄력성, 임금체불 횟수), 공정거래(하도급업체와 상호협력 정도,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 횟수) 등을 평가한다.
입찰 시 제출한 핵심기술자 배치 및 하도급 이행계획 등의 적정한 이행 담보 방안은 계약신뢰도 항목에서 평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향후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시범사업에서는 건설안전 확보와 함께 층간 소음문제 해소 방안이 집중 고려된다.
가격 평가에서는 건설안전 및 층간 소음과 관련한 세부공종은 다른 세부공종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공사수행능력 항목은 시공평가 항목의 비중을 높이고 배치기술자평가 항목의 만점 기준을 경력 7년으로 설정했다. 사회적 책임 항목 중 건설안전 분야의 평가비중을 40%로 강화했다.
국토부 건설경제과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 시행으로 높은 품질의 시설물을 적정한 가격으로 건설하는 종합심사낙찰제가 새로 시작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 결과는 2년간 단계적으로 예정된 후속 시범사업 결과와 함께 제도화에 반영되도록 지속 수정·보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