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제주도당은 30일 “새누리당 도의원 후보자들 중 2명은 향응제공 등으로 검찰에 고발되거나 조사받았다. 급기야는 2명의 ‘도박 공범’후보가 출마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며 “하지만 이번에는 범죄경력이 있는 후보가 이를 허위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도당은 “이 새누리당 도의원 후보는 전과기록 조회 결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각각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도당은 이어 “현행 선거법상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벌금 100만원 이상인 경우, 공보물 상에서 유권자에게 이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 도당은 “유권자의 알권리를 왜곡하고, 법률이 정한 기본적인 사항마저 지키지 않으려는 후보가 과연 도의원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며 “지금이라도 후보직을 사퇴하는 하는 것만이 스스로 유권자에 대한 도리를 지키는 일일 것”이라고 질타했다.
도당은 이어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도의원 후보들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도박’경력 후보공천을 해놓고도 여전히 어떠한 해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며 “이번에도 모른척 입을 다물 것인가? 그것이 자당 도지사 후보가 내세운 선거혁명인지 묻고 싶다”고 따져 물었다.
이어 “새정치연합 제주도당은 이번 전과기록을 누락시킨 새누리당 도의원 후보에 대해서는 고발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