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도박 전과' 공천 새누리당…선거혁명 실종!

2014-05-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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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전과 처벌일자와 벌금 똑 같다…사업자와 공무원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도박 전과’ 공범이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제주도의원 후보로 나선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27일 성명을 내고 “공교롭게 새누리당 도의원 후보 2명의 도박전과가 처벌일자와 벌금까지 똑 같다”고 의혹을 밝혔다.
도당은 “두 후보는 모두 1991년 12월 13일 도박사건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 공교로운 ‘일치’는 무엇을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도당은 이어 “두 후보는 시의원 포함 3선의 현역의원 후보으로 사업자 신분이었던 시절, 공무원 신분인 또 다른 후보와 같은 장소에서 도박을 벌였다는 의혹이 있다”  며 “그런 전력을 뒤로하고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자리인 도의원직을 수행하거나 출마했다는 것인데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도당은 또 “도박전과 해당 후보와 새누리당제주도당은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분명히 해명해야 한다” 며 “도박 후보 공천이 과연 원희룡 도지사후보가 말하는 선거혁명인지 진실되게 묻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미 새누리당 두 지역구 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거나 검찰에 고발된 상황에서 또 다시 도박후보 공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비록 과거의 일이라 하지만, 현행의 법률기준에 따라 이 정보가 유권자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점에서 제주정치의 저급성을 스스로 드러내는 부끄러운 일이다” 며 “새누리당 제주도당의 납득할만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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