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도내 근해어업(자망 등 7개 업종)과 연안어업 (복합 등 5개 업종)을 대상으로 허가건수가 허가정수보다 많은 업종에 대하여 선령이 오래된 어선 순으로 사업을 추진 충남 연안의 적정 규모 어선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는 근해어업 감척을 위해 1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근해어선 3척에 대한 감척을 실시할 예정이며 다음 달부터 신청자 접수와 해양수산부 보고 후 최종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 연안 6개 시․군에서 추진하는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32억원의 예산으로 80척의 어선을 감척하게 되며 각 시․군별 공고 기간 내에 사업희망자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어선 선령 등을 고려 최종 사업자를 선정,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