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요양병원 화재] 요양병원 1200여개 난립…안전관리 ‘사각지대’

2014-05-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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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허술한 요양병원 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전국에 1200개가 넘는 요양병원이 난립하지만 요양병원의 안전관리 체계는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요양병원은 치매 환자 등 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돌보며 치료하는 의료기관이다. 의료법에 따라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만 개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요양시설과 차이가 있다.

노인복지법으로 관리되는 요양시설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개인과 법인 등이 세울 수 있다. 반면 요양병원은 일반 병원과 마찬가지로 1·3·5·7·9인실 등 다양한 병상을 갖춰야 한다. 또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이 24시간 입원 환자를 관리하며 응급치료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국내에서는 급속한 고령화와 실버산업 성장에 따라 요양병원 수는 급증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전국 요양병원은 2008년 690개에서 올 4월 말 현재 1284개로 2배 이상 늘었다. 병상 수도 같은 기간 7만6556개에서 20만1605개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요양병원 이용자 대부분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요양병원 입원환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 느슨한 설립 기준…환자 안전장치 미흡

그러나 요양병원이 제공하는 의료·편의 서비스의 질은 낮은 수준이다. 

심평원의 ‘2012년도 요양병원 입원 진료 적정성 평가’를 보면 2012년 3월 현재 937개 요양병원 가운데 비상연락장치인 호출기를 모든 병상·욕실·화장실에 설치한 비율은 69.7%에 그쳤다. 병상·욕실·화장실 바닥의 턱을 제거하지 않거나 안전손잡이를 전혀 설치하지 않은 기관도 3.8%나 됐다.

특히 6.9%는 응급호출벨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또 각각 4곳과 7곳은 산소 공급장비, 흡인기를 1대도 갖추고 있지 않았다. 화재를 비롯한 응급 상황에서 환자들을 빠르게 대피시키고 진료할 여건을 갖추지 않은 곳이 적지 않은 것이다.

이는 요양병원 개설 기준이 느슨하기 때문이다.

요양병원은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나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속보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설립이 가능하다. 자동화재탐지시설도 연면적 600㎡ 이상인 경우에만 갖추면 된다. 이같은 기준은 지난해 들어서야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돌볼 의료인이 턱 없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심평원에 따르면 요양병원 의사 1인당 평균 담당 환자 수는 31.0명, 많은 경우 65명에 달한다. 

24시간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 역시 1인당 담당하는 환자가 평균 11.4명이다. 한 명이 47.1명을 돌보는 사례도 있다.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 당직의사가 상주하는 요양병원은 44% 뿐이었다.

전남 장성의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의 경우 화재 발생 당시 본관에 245명, 별관에 79명 등 모두 324명이 입원해 있었다. 하지만 근무 중인 병원 관계자는 의료인 12명 등 15명에 불과했다. 특히 화재가 발생한 별관에는 간호사 1명과 간호조무사 2명만 있었다.

◆ 정부, 인증제 도입 ‘뒷북’…안전 담보 못해

보건당국은 지난해 1월 요양병원 인증제를 도입하며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인증제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전문위원이 요양병원을 방문해 환자 안전과 진료 체계, 병원 경영·운영 등을 평가한 후 일정 기준을 통과한 경우 요양병원으로 공식 인정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인증이 의료서비스나 환자 안전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화제가 난 효실천나눔사랑요양병원도 지난해 12월 정부 인증을 받은 곳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요양병원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도 불이 나 환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외돼 있다”며 “최근 스프링클러 의무 대상으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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