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온라인 쇼핑몰 '환불' 피해 사례↑

2014-05-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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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온라인 쇼핑몰에서 의류·신발 등을 주문한 후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소비자 피해가 매년 지속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의류·신발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청약철회 거부 또는 지연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2011년 761건, 2012년 791건, 지난해 650건으로 최근 3년간 2487건 발생했다.

소비자원이 피해사례 2487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청약철회 지연이 1021건(41.1%)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가운데 '사전고지(교환·환불 불가), '주문제작 상품', '착용 흔적', '해외배송 상품'등 이유를 들어 거부한 경우가 571건(23.0%)에 달했다.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경우도 459건(18.4%)이나 발생했다. 과도한 반품비를 요구하거나 환급 대신 적립금으로 전환해주겠다는 식으로 청약철회를 제한한 경우 역시 436건(17.5%)이었다.

소비자들이 청약철회를 요청한 이유로는 '배송지연'(687건, 27.6%)이 가장 많았고, '사이즈 불만족'(525건, 21.1%), '단순변심'(502건, 20.2%), 배송된 제품의 '품질불량'(414건, 16.7%) 등이 꼽혔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인터넷쇼핑몰 청약철회 거부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자발적인 개선을 요청했다"며 "아울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을 위반한 사업자를 수시로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이용하고자 하는 인터넷쇼핑몰이 통신판매업으로 신고 된 사업자인지 확인하고 △고가의 제품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며 △현금 결제시엔 '에스크로'에 가입된 업체를 이용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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