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가 오는 30일까지 한강변 등 내수면에 대해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은 내수면에서 불법어업을 근절해 수산자원보호와 건전한 유어질서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내수면 어업을 실현해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한강변과 산곡천, 덕풍천은 일반 국민의 접근이 용이하고 산란기 및 소상기 등 득정시기에 고수익을 노린 불법어업 성행 및 야간이나 우천시 등 단속 취약시간에 불법어업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불법 어획물과 어구류 등 적발 시 현장에서 전량 몰수해 재발요인을 제거하고 관련법에 의거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