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다해

2014-05-21 09:06
  • 글자크기 설정

부동산 및 차량에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가 내달 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는 4월말 현재 체납액이 146억원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동안 체납액의 20%인 29억원을 정리목표로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액체납자 특별징수단을 편성, 거주지 및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징수를 독려하는 한편, 전직원 책임징수제를 운영해 체납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체납액 집중 징수활동에 나선다.

특히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에 체납안내문을 일제히 발송,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선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공매, 자동차번호판영치, 관허사업제한, 예금․급여․주식 등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행정제제를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체납액 일소에 전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