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계류 '관피아 방지법' 10여건…입법과정 순탄할까

2014-05-2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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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으로 '관피아(관료+마피아)' 해결을 공언하고 나섰지만 앞으로 국회에서의 관련 입법과정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19일 대국민담화에서 공직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3배 이상 확대하고, 취업제한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공직윤리법 개정안을 조만간 정부 발의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부정청탁이나 공직자들의 관련기관 재취업 등 민관유착을 끊어내기 위한 법안들은 현재 10여건이 계류 중이다.

대표적인 것이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한 '공직자의 청탁 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안'(김영란법)으로, 이 법안은 작년 8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의 입장이 맞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으로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강조하고 법제화를 통한 폐해 방지를 약속함에 따라 앞으로 국회에서의 관련 입법과정이 주목된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과 이언주 의원도 취업제한 규정을 엄격하게 바꾸는 내용의 법안을 냈지만 아직 안전행정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참사 이후에도 유사 법안들의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윤상현 의원은 최근 재취업 제한 기관을 확대하는 법안을 잇따라 냈다.

이들 법안은 그동안 국회에 제출된 뒤에 소관 상임위에서 제때 다뤄지지 않아 심의가 지연돼 왔다.

하지만 이번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의 폐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워낙 강한 데다가 정부의 입법의지도 강한 만큼 조만간 국회 심의에 탄력이 붙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김영란법'의 경우 야당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하는 '초안'을 지지한 반면 여당은 직무 관련성을 따져 처벌을 다르게 하는 '정부안'을 지지해 입장이 갈렸지만, 차츰 여야가 합의점을 찾는 모습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공직사회의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라면 정부안이 아니라 원안, 야당안 모조리 받아들여 6월에 입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적 요구이기 때문에 한치도 주저하지 않겠다"며 "직무관련성 없이도 형사처벌하는 안을 담을 것이고, 기준 액수도 100만원에서 대폭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의원은 "정부안은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2만원어치 밥만 먹어도 형사처벌을 하고, 관련성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직무관련성과 관계 없이 100만원이 넘어야만 처벌대상이 되는 원안과 비교해 후퇴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 이상민 의원은 MBC라디오에 함께 나와 "김 의원의 개인 입장이 아니고 새누리당의 공식 입장이라면 두 손을 들고 환영한다"며 "당장 오늘이라도 통과시키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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