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미 상당수 공공기관장, 감사 자리에 산업부 퇴직관료인 '산피아'나 정치인 출신인 '정피아' 등이 꿰찬 상황에서 오히려 공기업의 인사 자율권을 축소해 정부 입김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산업부는 21일 '공공기관 상임이사 후보자의 역량평가에 대한 규정'을 개정해 10월부터 주요 공기업의 핵심 간부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 전에 역량평가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현재 공공기관 상임이사에 대해서만 역량평가를 하고 있으며, 기관장과감사는 공모 등 별도 선임 절차를 거친다.
신규 평가 대상은 △산업부 산하 46개 공공기관 가운데 소속 인력이 500명 이상인 지역본부의 본부장 △정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상임이사가 아닌 본사 본부장 △상임이사에 준하는 기타 주요 보직의 후보자다.
이에 해당되는 공기업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남동·중부·서부·남부·동부발전 등 발전 5사의 지역본부장직 23개다. 한전, 가스공사, 석유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10여개 공기업의 본사 본부장직 23개도 마찬가지다.
역량평가는 산업부가 평가위원단을 구성해 실시하며, 공기업이 후보자를 3배수 이상 추천하면 전략적 사고, 성과 지향, 이해관계 조정, 의사소통능력, 위기대응능력 등 5개 부문을 평가한다. 통과 기준은 평균 2.5점(만점 5점) 이상이다.
산업부는 이 같은 평가 전에 '역량강화 기본 과정'을 개설해 평가 대상자가 반드시 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교육과 평가에 드는 비용은 해당 공기업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떨어진 후보자의 경우 재평가 시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임원이 아닌 주요 간부까지 해당 공기업 비용으로 직접 역량평가를 한다는 것은 명백한 인사권 개입"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