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경제자유구역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

2014-05-19 11:29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에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하고, ‘입주 허가제도 폐지’ 등 자유무역지역법 전면 개정에 나선다.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김재홍 1차관 주재로 이 같은 골자의 ′제3차 규제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산업부 기획실장,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 이종영 중앙대 교수, 최열 부산대 교수, 황재훈 충북대 교수 등이 청문위원으로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기업의 참여를 저해하거나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정, 불필요한 절차 등 관련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경제자유구역 및 자유무역지역 관련 규제 총 58건중 17건(29%)을 폐지하고, 11건(18%)을 개선하기로 입을 모았다. 이는 정부 전체의 규제감축 목표(20%)를 초과하는 수치다.

구체적으로 경제자유구역 분야에서는 개발 관련 절차를 대폭 감축하는 동시에 진입 장벽을 낮추고, 외국인투자 분야 서비스산업 투자 활성화의 걸림돌을 제거하기로 했다.

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사업 주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 요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을 고부가가치 서비스 허브로 조성하기 위해 교육·의료·관광 분야의 ′덩어리 규제′들을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자유무역지역 분야에서는 지난 1970년에 제정된 자유무역지역법을 환경변화에 맞게 전면 개정하고, 중계·가공 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자유무역지역 입주방식에서도 입주희망 기업과 관리권자가 상호 동등한 관계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입주기업의 자유로운 중계·가공무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해 물품의 반입·반출 절차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연내 법령 개정이 가능한 사안들은 최대한 조속히 처리하고, 관련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들은 올해 하반기에 협의를 진행해 내년 상반기중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발계획 변경 승인 신청 건수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4건으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시 연평균 9건으로 40%나 감소할 것"이라며 "또한 1조원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절차 기간 6개월 단축시 금융비용 등 약 175억원(이자율 3.5% 가정)의 절감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향후 규제청문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관련 규제완화,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 등 일자리 창출형 덩어리 규제를 집중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