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ㆍ진해 경자구역 '비.엘 인터내셔널', 7년간 조세감면 혜택

2014-04-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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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인 비.엘 인터내셔널이 최장 7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제66차 경자구역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세감면안 4건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투기업이 외국인투자금액 1000만달러 이상으로 공장을 설립하면 법인세(5년간 100%, 그후 2년간 50%) 및 관세(5년간 100%) 감면 등의 조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비.엘 인터내셔널은 캐나다 지주회사인 B.A.K. 홀딩스가 국내에 100% 투자해 1993년 세운 신선과일 유통 물류기업으로, 현재 경기도 용인시에 물류기지를 운영 중이며 부산·진해 경자구역 웅동지구에 1300만달러를 투자해 물류시설을 짓고 있다.
 



산업부는 비.엘 인터내셔널에 대해 향후 첨단 냉장·냉동시설을 활용한 신선과일 저장과 세척, 선별, 포장 등의 고부가가치 물류서비스를 제공해 물류 사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아시아 물류허브인 부산 신항을 활용해 제주감귤 등 국내 신선과일을 연평균 100억원 가량 해외로 수출하는 등 국내 농산물 수출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비.엘 인터내셔널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확대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수입한 신선과일을 중국·일본 내 코스트코(Costco), 테스코(Tesco) 등 세계적 유통기업에 가공 납품하는 고부가가치 물류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투자로 오는 2020년까지 지역경제 생산유발효과 연평균 1660억 원, 직접고용 309명, 간접 취업유발인원 연평균 3만8882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열린 위원회에서는 경자구역에 세계 50위권 안의 대학 등 우수 외국교육기관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재정지원 인센티브 차등폭을 확대하는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우수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국고지원 차등폭이 현행 지원기준 금액의 2배에서 5배로 늘어나게 된다. 인천 글로벌 대학 컴퍼스 등을 중심으로 한 외국 교육기관 유치 노력에 탄력을 받는 동시에 경제자유구역을 동북아 교육허브로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이같은 혜택은 현재 개교한 미국 뉴욕주립대(현원 121명), 올해 개교 예정인 미국 조지메이슨대(정원 160명), 벨기에 겐트대(정원 225명), 유타대(정원 275명) 등이 받을 전망이다.

위원회는 이 밖에 인천 청라국제도시와 대구 경북 경산지식산업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안)도 심의 의결했다. 청라국제도시는 지구 내 태양광 에너지 공급사업 등이 가능하도록 태양광 등 유치업종을 개발계획에 추가했고, 경산지식산업지구는 기계부품 특화단지와 첨단메디컬 신소재 단지 조성을 위해 부지 면적을 조정하는 등 개발계획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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