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대국민담화] ‘정부조직법 개정안’, 어떤 내용 담기나

2014-05-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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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세월호 참사의 극약 처방으로 내놓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핵심은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의 총체로 요약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내고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행정부 수반인 자신에게 돌린 뒤 국가안전을 책임지지 못하는 조직은 필요 없다는 강력한 입장을 피력했다. 청와대는 오는 6월 정부조직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먼저 박 대통령은 ‘해경 해체’와 ‘국가안전처(가칭)’ 신설을 약속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조직을 정부 직속으로 포함시켜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안전처를 재난안전 전문가 중심의 새로운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선발을 공채로 하고 순환보직을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시범부처로 발전시켜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는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조직을 통합해 지휘체계의 일원화를 꾀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육상 재난은 소방본부와 지방자치단체·재난 소관부처가, 해상 재난은 서해·남해·동해·제주 4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구조 기능을 담당한다.

박 대통령은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도 개편할 뜻을 밝혔다. 안행부의 핵심 기능인 안전은 국가안전처로 넘기고, 인사조직은 총리 소속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는 것이다. 안행부는 행정자치 업무만 담당한다. 
 

정부조직법 개편안


해수부의 해양교통관제센터(VTS)도 국가안전처로 이관된다.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 등만을 맡도록 해 책임행정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민관유착의 고리 근절과 관피아의 원천봉쇄를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안전감독 업무와 인허가 규제 업무 등과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 공무원 임명 제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 현행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 △취업제한 기간 3년으로 확대 △고위공무원의 퇴직 이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공개 등의 내용이 담긴다.

공직사회 개혁 구상도 드러냈다. 핵심은 민간 전문가의 공직사회 진입 확대다. 이를 위해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한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한 기업에 대한 이익 환수도 천명했다. 민관유착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부패를 척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정부는 사고 책임자에게 ‘선 보상’, ‘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안을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거나, 먹을거리 갖고 장난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형법 개정안 제출 의사도 내비쳤다.

새누리당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 날 탐욕기업 은닉재산 색출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유병언법’의 입법을 통해 박 대통령의 개혁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특검(특별검사제) 도입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과거와 현재의 잘못된 것들과 비정상을 바로 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명운을 걸 것”이라며 “여러분께 약속드린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사회 개혁과 부패척결을 강력히 추진할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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