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단독, 다가구 주택도 아파트처럼 상세주소(동․층․호) 부여

2014-05-1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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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 부평구는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에도 아파트처럼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구는 도로명주소의 사용으로 위치 찾기에 한층 수월해졌지만 단독이나 다가구주택 거주자들의 우편물이 반송되거나 분실되는 등 불편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상세주소 부여 대상은 단독․원룸형 주택, 다가구주택, 상가 등이며, .아파트나 연립, 빌라 등 공동주택은 제외된다.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 되어 있지 않는 경우나 세분하고자 하는 경우에 상세주소(동․층․호)를 부여한다.

상세주소를 받으려면 건물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신청서와 건물배치도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상세주소가 부여된 후 소유자는 상세주소 안내판을 부착해야한다. 상세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사용하면 된다.

구는 이를 활성화하고자 단독·다가구주택 밀집 지역인 부평4동 27·28통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또 이 지역 사정에 밝은 통장을 도우미로 위촉했다.

구는 이 지역 내 상세주소 안내판을 제작해 배부할 계획이다.

상세주소를 부여 받고자 하면 부평구 지적과(☎032-809-803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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