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한국, 중국, 일본 3국이 체결한 한중일투자 보장협정이 17일 발효된다.
이번 협정은 한중일 3국 간 체결하는 최초의 경제분야 협정이다.
3국 간의 투자 촉진 및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특히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15일 대한민국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및 일본국 정부 간의 투자 증진, 원활화 및 보호에 관한 협정(약칭 :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이 17일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은 현재 한중일 투자보장협정보다 투자보호 수준이 높고 포괄적인 한일 투자협정이 이미 발효중이다.
한국과 중국 간에는 한중 투자보장협정(‘92년 체결, ’07년 개정)이 있으며, 이번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은 기존의 양자협정과 비교해 보호 수준이 더 높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투자자는 이번에 체결된 협정과 기존 양자협정 중 더 유리한 협정을 원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은 △ 내국민 대우 예외 범위를 기존협정보다 제한해 규정 △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제법 준수의무만 뿐만 아니라 국내법도 준수하도록 규정 △ 기존의 투자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공포 의무에 추가로 법령공포 후 발효까지 합리적 기간 부여 및 질의에 대한 응답 등을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존에 조세조치는 미적용이었으나, 이번 협정은 ① 수용과 보상, ②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 조항의 경우 조세조치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규정했다.
외교부는 한중일 3국이 이번 협정 발효를 통해 기후변화ㆍ미세먼지ㆍ 자연재해 대응 등 협력 범위를 점차 넓혀 동북아 3국간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협정은 한중일 3국 간 체결하는 최초의 경제분야 협정이다.
3국 간의 투자 촉진 및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특히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15일 대한민국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및 일본국 정부 간의 투자 증진, 원활화 및 보호에 관한 협정(약칭 :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이 17일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중국 간에는 한중 투자보장협정(‘92년 체결, ’07년 개정)이 있으며, 이번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은 기존의 양자협정과 비교해 보호 수준이 더 높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투자자는 이번에 체결된 협정과 기존 양자협정 중 더 유리한 협정을 원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은 △ 내국민 대우 예외 범위를 기존협정보다 제한해 규정 △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제법 준수의무만 뿐만 아니라 국내법도 준수하도록 규정 △ 기존의 투자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공포 의무에 추가로 법령공포 후 발효까지 합리적 기간 부여 및 질의에 대한 응답 등을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존에 조세조치는 미적용이었으나, 이번 협정은 ① 수용과 보상, ②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 조항의 경우 조세조치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규정했다.
외교부는 한중일 3국이 이번 협정 발효를 통해 기후변화ㆍ미세먼지ㆍ 자연재해 대응 등 협력 범위를 점차 넓혀 동북아 3국간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