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국세 환급금 찾기가 관심을 모으면서 국세청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이에 안전행정부가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도 국세 환급금 찾기 조회를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국세청 홈페이지가 마비된 이유는 '국세 환급금'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국세환급금은 보통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에서 발생된다. 납세자 착오로 인해 세금을 더 낸 경우나,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세금부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원 등을 통해 환급받는 경우 등 환급금 발생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금액이 적을수록 납세자들의 관심이 적어 미수령환급금은 대부분 10만 원 이하 소액이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 환급금 찾기 방법은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인은 이름과 주민번호를,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국세 환급금 찾기 소식에 네티즌들은 "국세 환급금 찾기, 세금 많이 낸 거 찾는 거네" "국세 환급금 찾기, 민원 24도 안되는 건 나 뿐?" "국세 환급금 찾기, 내 돈이지만 보너스 받는 기분" "국세 환급금 찾기, 얼른 알아보러 가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