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행정부는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를 통해 국세환급금 찾기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안전행정부는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를 통해 국세환급금 찾기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민원24에서는 이름과 주민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최근 5년간 자신이 과다납부한 국세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날 국세 환급금 찾기 조회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가 다운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