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식품은 그동안 한류 열풍에 힘입어 중국에서 명품 대접을 받아왔지만 최근 중국 정부의 이기적인 정책으로 한국산 제품들이 대거 수입금지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 정부가 한국 가공식품에 대한 수입 규정을 변경하면서 국내 식품업체들의 수출길에 적신호가 켜졌다.
중국 국가질량검사검험총국은 지난 3월 15일 ‘소비자의 날’을 맞아 실시한 수입제품 품질검사 결과를 토대로 ‘2014년 불합격 식품·화장품 명단’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식품 474개, 화장품 36개가 포함됐다. 주로 위생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었다.
중소기업의 김과 핫소스, 해초맛 파우더, 향신료, 소금 등도 대장균 및 세균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반품 또는 소각됐다.
식품 이외에도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 내츄럴 치약’, CJ라이온의 ‘닥터 세닥 치약’도 ‘콜로니 개수 초과’를 이유로 소각됐다. 해당 제품들은 아직도 중국 정부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 정부에서 내세운 ‘기준치’라는 잣대가 국내 기업으로서는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중국 내의 식품 규격 기준은 국내는 물론 선진국에서도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다"며 "무리한 기준으로 인해 수출 차질은 물론 ‘K-푸드’의 위상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드림카카오가 불합격 판정을 받은 ‘구리성분 함량 초과’ 기준은 국내 식품 규격에는 어디에도 언급돼 있지 않다.
전문가들은 가공식품에서의 구리성분은 사실상 검출이 힘들며, 만약 검출된다 하더라도 인체에 유해할 만큼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별다른 규제를 두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CJ제일제당의 햇바삭 김도 국내에 없는 미생물 규격에 대한 규제를 중국 정부에서 적용하고 있어 수입이 금지됐다. 아모레퍼시픽과 CJ라이온의 치약도 국내 의약외품 규격 기준에는 콜로니(일반 세균)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중국 정부의 움직임은 최근 흰우유까지 번졌다.
중국은 UHT(ultra-high temperature) 살균 공법(130도 이상에 1~2초간 살균)으로 생산된 우유를 살균유로 적용해, HTST(high temperature shot time) 살균 공법(75도 이상에서 10분 내외로 살균)으로 생산된 한국산 살균유를 멸균유로 규정지었다.
이로 인해 살균유를 수출하던 연세우유, 서울우유, 남양유업, 매일유업 등은 중국 수출이 중단됐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수년간 계속해 중국 수출을 전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깐깐한 기준을 들이대며 수입을 금지해 황당할 뿐"이라며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 보호 및 제품 육성을 위해 해외기업에게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완제품을 수출하는 대신 중국에 생산 시설을 설치해 판매하라는 중국 정부의 압력이다"며 "하지만 국내 기업들은 리스크가 큰 중국에 공장을 설립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어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