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SK브로드밴드가 지난 1월 보조금 대란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최근 SK텔레콤이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에 최대 70%에 달하는 과다한 유선 도매대가를 지급하면서 논란을 키운데 이어 이번에는 SK브로드밴드가 나서 불법 보조금 과열을 부추긴 것이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출시 20개월 미만 단말에는 최대 27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 갤럭시S4와 갤럭시노트2는 출시일은 각각 지난해 4월 25일, 2012년 9월 26일로 당시 판매가 0원은 합법적으로는 책정될 수 없는 가격이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출시일 기준 20개월 미만의 폰을 0원에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SK브로드밴드는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제값을 치르고 구매한 다수의 SK텔레콤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셈이다.
이날 현재 SK텔레콤 직영 온라인몰 T월드 다이렉트(www.tworlddirect.com)에서 갤럭시S4(16㎇)는 출고가 82만7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SK텔레콤의 기기변경 프로그램인 착한기변을 적용해도 실구매가는 58만7000원이다.
이에 따라 SK브로드밴드가 0원 판매를 진행한 1월22일부터 27일까지 다른 SK텔레콤 고객들은 동일 기종을 58만7000원을 더 주고 구매한 것이다.
판매 기종에는 0원 판매는 아니지만 갤럭시 노트3, LG G2, 베가 시크릿, 베가 No6, 아이폰 5S(16g·32G) 등도 포함됐다. 이에 불법보조금이 SK브로드밴드를 통해 SK텔레콤이 판매하는 대부분의 주요 기종에 지급됐다는 분석이다.
SK브로드밴드가 자사 IDC 입주업체 임직원들에게만 이 같은 판매 정책을 제공한 것도 도마위에 올랐다. SK브로드밴드는 게시글에서 “SKB IDC 입주고객만을 위한 행사이므로 외부인은 신청접수 및 개통 불가합니다”라며 “신청서 접수 또는 개통 시 IDC 입주고객 증명을 위한 직원신분증 사본이나 재직증명서 첨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특정 임직원이나 허가받은 사람만이 가입할 수 있는 사이트나 커뮤니티 등을 통해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는 것은 시장 질서를 흐리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최근 KT 단독 영업의 성과를 두고도 경쟁사들이 이 같은 의혹을 강하게 제기한 바 있다.
이에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당시 보조금 대란으로 현재 이통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있는데 유통망인 우리가 징계를 받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이마트, 하이마트, 홈플러스 등 유통점의 경우에는 판매 채널이라고 하더라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센터 관계자는 “유통점의 경우 불법보조금 지급이 확인되면 이를 해당 통신사에 전달한다”며 “이후 각 통신사 기준에 따라 판매회선 삭제 등의 제재 조치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한편 SK브로드밴드는 자사 공식 블로그(blog.skbroadband.com)에 폰파라치 제도를 알리는 포스팅을 올려 이중적인 행태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1월 ‘불법 보조금을 잡아라! 폰파라치 제도, 그 실효성은’이라는 글로 신고 제도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