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순차 사업정지가 끝나는 19일 이후 이달 내로 추가 영업정지 시행일을 결정할 예정이다.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12일 “이통사 사업정지가 끝나가고 있어 방통위가 추가 영업정지 시행일을 이달 안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5일 회의에는 올라가지 않고 22일이나 29일 회의에서 결정하는 경우 이르면 이달말이나 내달 초 추가 영업정지 시행 가능성도 있다.
방통위는 사업정지 후 이통사의 시장 과열이 있을 경우 추가 영업정지를 시행하도록 해 시장 안정 효과를 거두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영업정지 부과시 준비기간과 예측가능성을 주기 위해 미리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최근 경제관련회의에서 경기 상황을 감안해 추가 영업정지 시행을 하반기로 미뤄달라는 기획재정부의 건의가 있어 방통위가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관심이다.
세월호 사고의 여파로 경기 위축 우려가 더하고 있지만 통신 전문 규제기관이 아닌 기재부의 경기 상황만을 감안한 것이어서 방통위가 의견 개진 정도로만 여길 가능성도 있다.
방통위는 정책 결정의 신뢰성을 위해 영업정지를 빠르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다.
시행일을 미룰수록 정책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가운데 기관의 영이 서지 않기 때문이다.
건의대로 경기 상황을 감안해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추가 영업정지 시행일을 하반기인 7월 이후로 미룰 가능성도 남아 있다.
방식은 두 곳이 문을 열어 과열이 일지 않도록 두 사업자가 동시에 영업정지에 돌입해 LG유플러스가 7일을 더 하는 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갤럭시S5 등 신규 단말의 출시에 따라 휴대전화 교체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추가 영업정지 여파로 KT가 번호이동 시장에서 유리한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영업정지 기간에는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사업정지와는 달리 기기변경은 허용이 된다.
휴대전화 유통업계에서 추가 영업정지 철회를 건의하기도 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오 국장은 “상임위원들이 기존의 결정을 바꾸는 것을 의결하면 가능하긴 하지만 행정기관의 신뢰와 권위의 문제가 있어 철회 가능성은 없다”며 “결정된 사항을 바꾸게 되면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