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DB생명은 보험업계 최초로 이번 주 중 장애인 연금보험을 출시하겠다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최근 보고했다.
농협생명도 이달 중 장애인 연금보험을 내놓기로 했다. 다른 생명보험사도 상품 개발에 들어간 상태다.
장애인 연금 보험은 당초 지난달 출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과 세월호 참사 등 각종 사고가 이어진데다 보험사들이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해 출시가 지연돼왔다.
장애인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생보험과 장애인과 부모 등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생보험으로 구분된다. 20세 이후 연금수령이 가능하며 연생보험은 장애인의 부모 등 보호자가 사망한 직후에 연금수령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연금을 받는 연령이 기존 45세 이상에서 20세, 30세, 40세 이상 등으로, 연금 지급 기간도 5년, 10년, 20년 등으로 다양해진다.
장애인 연금보험 가입에 따른 수수료는 나중에 떼도록 함으로써 중도 해지시 환급률을 높이기로 했다. 연금액 이외에 보험상품 운용에 따른 이익을 장애인에 환원해주는 배당형 상품으로 만들어진다.
한편 4대악 보상 보험은 올해 하반기로 늦춰졌다. 오는 7월 1일 현대해상이 '행복지킴이'라는 이름으로 첫 4대악 보상 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 보험은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다문화 가정 자녀 등 19세 미만의 취약계층이 우선적인 가입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