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유명 호텔 식품위생법 위반 6곳 업체 적발

2014-05-0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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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적발.

조리실 청결불량 상태 적발.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부산지방청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중·대형 호텔 13개 업체 내 ‘일반음식점’ 35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하여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서부산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등으로 일본인·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중·대형 호텔 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실시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에 사용하거나 보관(1곳), 조리실·조리기구의 위생불량(5곳) 등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다시다쇠고기’, ‘건파인애플슬라이스’ 등을 조리에 사용․보관한 업체의 관련 제품은 현장에서 압류․폐기하였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대형 호텔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리에 참여하는 종사자 등은 식품을 취급하기 전·후 반드시 손씻기를 실천하고, 조리 시에는 위생모, 위생복을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산식약청에 적발된 업체는 씨팰리스호텔오션테라스(경남 거제), 노보텔 앰배서드 부산 씨쓰케이프(부산 해운대), 리스또란테 금정(부산 동래), (주)코모도호텔 한국관, 코모도호텔뷔페(부산 중구), 브리즈(경남 남해) 등 6곳 업체로 위반유형별로 영업정지 15일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관할 관청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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