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간 협의 절차가 남았지만 통일부는 가입 금액의 경우 최대 월 50만원, 가입 기간은 최대 4년으로 정한다는 기준을 내부적으로 세운 상태다.
미래행복통장은 탈북자가 근로 소득을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쌓아주는 정기 적금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현재 정부가 주택, 취업 등 문제 해결을 위해 탈북자 1인에게 지원하는 평균 금액은 2900만원가량이다.
정부는 미래행복통장으로 형성된 자산이 주택구매 및 임대, 교육, 창업 등에만 쓰일 수 있도록 용도를 제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