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 주거급여 개편제도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 지역 23개소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새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내 주거급여를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제도다. 지급대상을 약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확대하고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도 월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린다. 10월부터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가 지급되고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비 지원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구역은 서울 성북·서대문·노원구, 인천 남·남동·부평구, 경기도 부천시·양평군·의왕시·시흥시·과천시·구리시, 광주 서·광산구, 울산 중·동구, 세종시, 부산 금정구, 강원 춘천시, 충북 괴산군, 전북 정읍시, 전남 순천시·담양군 23개 시·군·구다.
이들 지역은 7~9월 3개월간 기존 주거급여 대상자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액이 증가하는 가구에 추가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대상가구는 시범사업 지역 내 기존 임차수급자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가 증가하는 약 4만가구다. 이들은 별도 신청 없이 기존 주거급여액과 개편 주거급여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이를 위해 3개월간 57억4400만원의 국고 예산을 마련했다.
가구당 월평균 추가급여 금액은 평균 약 5만원 수준이다. 급지별로는 1급지가 약 약 7만원, 2급지 약 6만원, 3급지 약 4만원, 4급지 약 3만원 선이다. 임차료 부담수준에 따라 급여액이 결정되는 특성상 상대적으로 임차료가 높은 1·2급지의 급여액이 더 많이 증가하는 구조다. 같은 지역이어도 임차료가 높은 민간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급여액이 더 많이 오른다.
서울에 거주하는 소득인정액 40만원의 3인가구 가족이 월세 30만원 주택에 살고 있을 경우 기존 주거급여액은 14만원이다. 개편급여는 이보다 높은 24만원으로 시범사업 기간 동안 1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주택조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5~6월 임차료·주거상태 등 대상가구에 대한 주택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주거복지과 관계자는 “시범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주택조사·교육·홍보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새로운 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범사업 과정을 모니터링해 본사업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