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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저소득층의 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지급대상이 97만가구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2014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고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지급대상을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월세 소득공제 방식도 세액공제로 전환(월세지급액의 10%)되고 지원대상도 현행 총급여액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다만 2주택 보유자, 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임대소득자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비과세가, 오는 2016년부터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주택기금 전세자금 지원은 연내 총 6조4000억원(최대 15만가구)을 기준으로 하되, 지원대상을 보증금 3억원(지방 2억원) 이하로 제한한다.
또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 대상을 서민층으로 집중하고, 전세보증금 4억원(지방 2억원) 초과시 보증을 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