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쉽니다"...어린이집 일방 통보에 난감한 워킹맘들

2014-04-3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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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엄격한 행정지도 필요"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김씨(30)는 2살 배기 딸을 키우며 일하는 워킹맘이다. 맞벌이를 해 딸을 어린이집에 맡긴다. 며칠전 어린이집으로부터 '5월1일은 근로자의 날로 어린이집이 휴원합니다'는 통보를 받았다. 김씨와 그의 남편 모두 근로자의 날 일을해야 해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보육 수요조사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문을 닫는다는 어린이집에 항의를 해볼까 생각했지만 아이에게 해를 끼칠까봐 그러지도 못한다.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일방적인 휴일 통보를 하는 어린이집 행태에 맞벌이 부부들이 마땅히 어린 아이를 맞길 곳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당국의 엄격한 행정지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근로자의 날 사전 보육수요 조사를 통해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배치를 조정해 운영해야 한다.

근로자의날은 1994년 정해진 법정휴일이다. 법정휴일이란 쉽게 말해 일요일과 같은 유급휴일이다. 관공서가 쉬는 날인 이른 바 빨간날(법정공휴일)과는 다른 개념이다. 빨간날을 유급휴일로 할 지는 노사 합의 사항이다. 

어린이집 교사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의날 유급휴일을 쓸 수 있다. 하지만 보육기관의 경우 사전에 부모를 대상으로 보육 수요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 수요조사를 통해 근무를 한 보육교사는 추가 보육료를 받을 수 있다. 보육료 지원 어린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머지 어린이는 부모가 추가 보육료를 지불해야 한다. 

문제는 어린이집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사전에 보육 수요조사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휴원을 통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을 요구할 수 있지만 어린이집 교사에게 싫은 소리를 하게되면 자칫 아이에게 피해가 갈것을 우려, 속만 태우는 게 맞벌이 부부들의 대체적인 현실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 일방적으로 휴원을 강행해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어린이집에 감사를 나가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방적 휴일 통보에 대한 민원이 많다"며 "어린이집이 교묘하게 증빙 서류를 제출하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맞벌이 가구 비율은 43.5%(509만7000가구)로 외벌이 가구 비율(42%, 491만 가구)를 웃돈다. 맞벌이 부부 가운데 아이를 부모에게 맡기 수 있는 가구는 절반 정도인 250만 가구. 나머지 259 만여 가구는 자녀가 없거나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가구다.

전문가들은 각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에 미리 공문을 보내 대체인력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하는 등 워킹맘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말한다.

황현숙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은 "근로자의 날 워킹맘들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따로 돌봄교실을 운영하거나 대표 어린이집을 지정해 보육 수요가 있는 보호자들의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노력 해야한다"면서 "무엇보다도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면 어린이집과 보호자 간의 갈등이 줄어 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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