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는 기존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금과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합한 제도로, 기존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이직 예정자뿐만 아니라 50세 이상 근로자, 3년간 회사에서 실시하는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근로자까지 확대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발급을 받게 되면 퇴사하거나 휴직 중이더라도 1년간 최대 200만원까지 본인이 희망하는 지정훈련기관(수강학원)에서 언제든지 수강을 할 수 있다.
내일배움카드 발급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 지식포털 HRD-Net(www.hrd.go.kr)을 통해, 또는 전국 49개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