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잔액이 5만 달러 초과 100만 달러 이하인 개인계좌나 25만 달러 초과 단체계좌의 경우 미국인 실소유주 여부를 2016년 6월 말까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 이행을 위한 규정 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규정 제정 추진은 한국과 미국이 지난달 FATCA와 관련한 정부 간 협정을 타결하면서 양국 국세청이 내년 9월부터 계좌정보를 서로 교환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금융사로 분류될 경우 미국 원천소득(이자·배당)의 30%가 원천징수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적용대상 금융사는 예금기관과 증권사, 보험사 등이다. 다만 대차대조표상 자산이 1억7500만 달러 이하이고 일정요건을 충족한 은행과 협동조합 등은 보고의무에서 제외된다.
적용계좌는 △예금계좌 △신탁계좌 △펀드계좌 △보험계약(보험 해지환급금이 5만 달러 초과 시) △연금계약 등이다. 다만, 연금저축이나 재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연간 납입한도가 제한된 일부 조세특례 상품 등은 보고 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위는 오는 30일부터 6월9일까지 이행규정 제정안을 예고한 뒤 관계부처 협의 및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