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안성시는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4,264호 및 공동주택 37,474호에 대해,오는 30일 부터 5월30일까지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주택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시청 홈페이지(www.anseong.go.kr)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시청 세무과나 가까운 읍 면 동 사무소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결정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후,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유지를 위해 지역담당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을 거쳐 안성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30일 결정 공시한다.
또한 공동주택 가격은 한국감정원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정상적인 거래에서 성립 가능한 가격을 조사했으며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공시한다.
결정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결정자료로 활용되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기준시가에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주택평가팀(678-2362) 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