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불법자동차 근절을 통한 교통안전 및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도와 시·군 공무원 및 교통안전공단 등 2개반 20명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 도내 역·터미널 등 교통 혼잡 구간과 상습 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차량 설비 유지 및 청결 상태 ▲소화기, 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계 등 안전 관련 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역·터미널 등 다중이용교통시설물의 정비 및 청결상태 점검 ▲ 자가용 화물자동차 불법 유상행위 등이다.
도는 특히 이번 2분기 합동 지도·단속의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자동차 표시(상호) 여부 ▲버스운전 자격 여부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여부 ▲ 화물자동차 불법 유상운송행위▲건설기계 덤프트럭 후면안전판 등 집중단속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